가사간병서비스 신청 안내합니다.
2022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지원제외 대상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서비스 이용 불가,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 서비스 내용
신체수발지원: 목욕, 대소변, 옷 입히기, 세면, 식사 등 보조
건 강 지 원: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가 사 지 원: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일상생활지원: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서비스 시간
구 분 |
서비스가격 |
대상자 |
유 형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월24시간 (A형) |
374,400원 |
수급자, 차상위계층 |
A-가형 |
월374,400원 |
면 제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A-나형 |
월351,940원 |
월22,460원 |
||
월27시간 (B형) |
421,200원 |
수급자, 차상위계층 |
B-가형 |
월408,560원 |
월12,640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B-나형 |
월395,930원 |
월25,270원 |
||
월40시간 (C형) |
624,000원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C형 |
월624,000원 |
면 제 |
※ 시간당 15,600원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