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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갑이라는 사람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청구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비록 민법상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발급청구를 할 수 없으며, 다만, 본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제출하면 발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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