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영문도 발급되나요?
2019년 12월 27일부터 가족관계에 대한 영문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시, 구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영문증명서를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접속을 통해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본인,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영문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문증명서 발급조건>
1. 증명서상 본인(발급대상자)의 여권 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2. 사망, 국적상실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본인(발급대상자)의 영문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3. 외국인 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 가족의 여권을 가지고 가까운 관서를 방문하여 영문성명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