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장애인특별공급 신청 대상자 명단 제출 요청(평택고덕A39블록)
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일원 평택고덕 국제화지구내 A39블록
나. 공급규모 : 특별공급 배정 예비포함 총 5세대
다. 특별공급 기관추천(인천)
구분(㎡) |
59A |
59A1 |
계 |
배정(확정) |
2 |
1 |
3 |
예비추천 |
1 |
1 |
2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짐
(*예비자는 특별공급 신청결과 배정물량이 남을 경우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므로 선정 되지 않을 수도 있음)
라. 공급일정(예정)
구 분 |
일 자 |
참고사항 |
|
입주자 모집공고 |
2020. 6월 (예정) |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 |
|
특별공급(청약)접수 |
인터넷 청약 |
2020. 7월 (예정) |
LH청약센터(현장접수 불가) |
※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인·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분양문의 : ☎ 031-656-4995
바. 기관추천결과 공고일 : 2020. 6. 24.(수)
* 인천시 홈페이지 :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10221
분야 〉복지 〉장애인 〉장애인특별공급
사.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청약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청약 시 당첨자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
이 불가함을 반드시 안내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임.
3)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을 반드시 안내
* 장애인특별공급은 1세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2020.6.8.~6.12.까지 서류를 구비하시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