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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성남복정1지구 사전청약)

  • 작성자
    오윤경(구월1동)
    작성일
    2021년 6월 29일(화) 17:29:13
  • 조회수
    266
  • 행정동
    구월1동

1. 특별공급 개요

. 위치: 경기도 성남시 복정동, 창곡동 일원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내 A-1블록

. 공급규모: 확정 3세대, 예비세대 없음(배점기준표에 의해 고득점자 우선순위 부여)

. 분양문의 031-294-1200(견본주택): 분양가격, 공급일 등

사전청약문의 1670-4007(사전청약 전용 콜센터): '21.7.5. 개소 예정

구분(/타입)

51

59

확정

1

2

3

예비

-

-

-

 

. 공급 일정 안내(예정)

절 차

일 정

참고사항

1.읍면동 신청

접수기간

'21.7.5.()~7.9.()

- (읍면동) 서류 접수·1차 검토·군구 제출

2.·시청

서류 취합

'21.7.14.()

- (군구) 2차 검토·시청 제출

-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없음 간주

3.입주자 모집공고

'21.7.15.()

- 일간신문 및 LH청약센터

4.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21.7.20.() 15:00

- 기한 내 방문 제출 원칙

- 읍면동은 포기서 접수 즉시 군구와 시에

온메일 우선 발송 후 공문 시행

- 위임자가 포기서 제출 시, ·수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각각 첨부

5.기관 추천결과

공고일

'21.7.21.() 15:00

- : 인천시청 홈페이지 공고(https://www.incheon.go.kr/welfare/WE010221

분야 복지 장애인 장애인특별공급)

- 군구: 추천자 개별 통지

6.특별공급

(청약)접수

'21.7.28.()~8.3.()

- LH청약센터(www.apply.lh.or.kr)를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상기 일정은 인·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 바람.

추후 인·허가 일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인천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공문 시행 예정.

기관추천결과 공고일이 동일한 경우, 모집중인 타 특별공급과 중복신청 불가함.

2. 기관추천 관련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이며, 접수 첫날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또한 인천시 기관추천자로 선정된 이후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특별공급 기관추천 선정자의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위반시 당첨자 최종 확정 전 부적격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무주택 소명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신청인의 착오 및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관추천자 중 부적격자는 추천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전산 상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향후 일정기간 동안 분양주택의 선정불가)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인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인터넷 청약 접수하여야 최종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청약 시 당첨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기관추천 후 청약을 하지 않아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합니다.

.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재추천 제한기간 적용 계획에 의거 2021.1.1.이후접수부터 기관 추천 대상자(예비추천자 불포함)는 청약 여부와 관계 없이 '기관추천결과 공고일'부터 3개월 내 접수분에 대하여 재추천이 제한됩니다.

3. 사전청약 관련 유의사항

사전청약 관련 유의사항

1. 사전청약 특별공급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예약자 모집을 위하여 건설호수, 주택공급면적, 분양가격, 세대평면(팸플릿 참조) 등 기본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추정하여 안내하는 것이므로 신청자는 본청약 모집공고시 제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3. 또한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청약 전까지 다른 주택(공공·민간)의 본청약(일반공급·특별공급) 신청·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기존의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됩니다.

4. 이 이외 사전청약과 관련한 전반 사항은 사전청약 홈페이지(www.사전청약.kr)나 사전청약 대표 콜센터(1670-4007)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착오 및 내용 미숙지에 의한 불이익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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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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