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성남복정1지구 사전청약)
1. 특별공급 개요
가. 위치: 경기도 성남시 복정동, 창곡동 일원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내 A-1블록
나. 공급규모: 확정 3세대, 예비세대 없음(배점기준표에 의해 고득점자 우선순위 부여)
다. 분양문의 ☎031-294-1200(견본주택): 분양가격, 공급일 등
사전청약문의 ☎1670-4007(사전청약 전용 콜센터): '21.7.5. 개소 예정
구분(㎡/타입) |
51 |
59 |
계 |
확정 |
1 |
2 |
3 |
예비 |
- |
- |
- |
라. 공급 일정 안내(예정)
절 차 |
일 정 |
참고사항 |
1.읍면동 신청 접수기간 |
'21.7.5.(월)~7.9.(금) |
- (읍면동) 서류 접수·1차 검토·군구 제출 |
2.군·구→시청 서류 취합 |
'21.7.14.(수) |
- (군구) 2차 검토·시청 제출 -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없음 간주 |
3.입주자 모집공고 |
'21.7.15.(목) |
- 일간신문 및 LH청약센터 |
4.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
'21.7.20.(화) 15:00 한 |
- 기한 내 방문 제출 원칙 - 읍면동은 포기서 접수 즉시 군구와 시에 온메일 우선 발송 후 공문 시행 - 위임자가 포기서 제출 시, 위·수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각각 첨부 |
5.기관 추천결과 공고일 |
'21.7.21.(수) 15:00경 |
- 市: 인천시청 홈페이지 공고(https://www.incheon.go.kr/welfare/WE010221 분야 〉복지 〉장애인 〉장애인특별공급) - 군구: 추천자 개별 통지 |
6.특별공급 (청약)접수 |
'21.7.28.(수)~8.3.(화) |
- LH청약센터(www.apply.lh.or.kr)를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 상기 일정은 인·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 바람.
※ 추후 인·허가 일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인천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공문 시행 예정.
※ 기관추천결과 공고일이 동일한 경우, 모집중인 타 특별공급과 중복신청 불가함.
2. 기관추천 관련 유의사항
가.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이며, 접수 첫날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나. 또한 인천시 기관추천자로 선정된 이후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특별공급 기관추천 선정자의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위반시 당첨자 최종 확정 전 부적격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무주택 소명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신청인의 착오 및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관추천자 중 부적격자는 추천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전산 상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향후 일정기간 동안 분양주택의 선정불가)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신청인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인터넷 청약 접수하여야 최종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청약 시 당첨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기관추천 후 청약을 하지 않아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합니다.
라.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재추천 제한기간 적용 계획」에 의거 2021.1.1.이후접수부터 기관 추천 대상자(예비추천자 불포함)는 청약 여부와 관계 없이 '기관추천결과 공고일'부터 3개월 내 접수분에 대하여 재추천이 제한됩니다.
3. 사전청약 관련 유의사항
사전청약 관련 유의사항 |
1. 사전청약 특별공급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예약자 모집을 위하여 건설호수, 주택공급면적, 분양가격, 세대평면(팸플릿 참조) 등 기본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추정하여 안내하는 것이므로 신청자는 본청약 모집공고시 제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3. 또한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청약 전까지 다른 주택(공공·민간)의 본청약(일반공급·특별공급) 신청·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기존의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됩니다.
4. 이 이외 사전청약과 관련한 전반 사항은 사전청약 홈페이지(www.사전청약.kr)나 사전청약 대표 콜센터(☎1670-4007)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착오 및 내용 미숙지에 의한 불이익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