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서식 안내
````신청 시 필수 준비서류 안내(2.14일 이후 격리자)
신분증, 통장(사본가능), 격리통지서(문자/SNS 화면 가능),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는 확인사항 3번 해당자만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필수 확인사항
1. 생활지원 지원대상자: 보건소에서 격리통보(본인의 이름과 격리일자를) 받은 사람입니다.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2. 격리통보 확인방법: 확진 및 격리기간 통보 받은 문자 제출 * 문자 분실해도 신청 가능
3. 격리자 중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직장 직인 필요(게시글에 첨부)
* 자영업자는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
* 유급휴가(공가) 대상자, 공무원, 공사공단, 공공기관(대학병원, 공사립학교 정직원), 공무직 등의 격리자는 지원 불가
(22.03.16) 개편 사항
★ 보건소 최종 통지에따라 해당되는 지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시행 대상자
★22년 3월 16일 확진·격리자★ 부터 적용
2. 지원금액
-제외대상 외의 확진·격리자 수
인원 |
1인 |
2인 이상 |
금액 |
10만원 |
15만원 |
★☆ 신청일이 아닌 확진·격리일이 기준 ☆★
※ 격리통지서 상 확진·격리 시작일
*필수서류, 신청 제외 가구원 등은
22년 2월 14일 이후 확진·격리통보자와 같음.
-22.02.14 이후 확진격리자 생활지원비 안내: https://www.namdong.go.kr/dong/bbs/bbsMsgDetail.do?bcd=dong_notice&msg_seq=62866&dong=nonhyeon2
-참고 뉴스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50032_3567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