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수동 은행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문화재청 고시 제2022-54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
구분 |
지정종별 |
문화재 명칭 |
소 재 지 |
신규 고시 |
천연기념물 |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ㅇ 천연기념물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
구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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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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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역 |
ㅇ 개별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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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역 |
ㅇ 최고높이 8m 이하 |
ㅇ 최고높이 12m 이하 |
3구역 |
ㅇ 인천광역시(남동구)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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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온라인 게재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042) 481-4990 / 팩스 : (042) 481-499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인천광역시 남동구청(문화관광과)
- 전화 : (032) 453-2133 / 팩스 (032) 453-2139
- 주소 : (우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