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심판청구
심판청구기간
재결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재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송제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불복구제절차
Step 1
이의신청
Step 2
행정심판
Step 3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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