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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1. 행정정보공개
  2. 정보공개
  3. 정보공개제도안내
  4. 정보공개 처리 절차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구방법: 직접청구, 우편, 모사전송, 온라인 신청가능(정보공개시스템)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정보공개 서식 다운로드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10일 연장 가능하며, 이때 연장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합니다.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법 제21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사항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청구인이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 복제물을 교부할 수 있으며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 불복 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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