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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1. 행정정보공개
  2. 정보공개
  3. 정보공개제도안내
  4.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및 구민의 정보공 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 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 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 체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의 청구권자

  • 모든 구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 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서식 다운로드

정보공개 담당자 현황

보공개 담당자 현황을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로 나눈 표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 책임관 행정국장 이개일 032-453-2021
정보공개 담당 기록물팀장 박영진 032-453-2441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
민원봉사과 / 기록물팀
TEL :
032-453-2440
FAX :
032-453-5691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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