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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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및 구민의 정보공 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 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 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 체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의 청구권자
- 모든 구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 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서식 다운로드
정보공개 담당자 현황
보공개 담당자 현황을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로 나눈 표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정보공개 책임관 |
행정국장 |
이개일 |
032-453-2021 |
정보공개 담당 |
기록물팀장 |
박영진 |
032-453-2441 |
- 자료관리 담당자 :
- 민원봉사과 / 기록물팀
- TEL :
- 032-453-2440
- FAX :
- 032-453-56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