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 행정정보공개
- 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안내
- 비공개 세부기준
남동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다운로드
비공개 유형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비공개 이유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24조)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정 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제27조)
- 타 목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는 통계작성의 목적외 사용금지(통계법 제13조)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지방세의 부과나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지방세법 제69조)
- 통신제한 조치의 허가정보, 여부, 내용(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 Ⅰ급, Ⅱ급, Ⅲ급 및 대외비로 분류된 비밀문서(보안업무규정 제2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비공개 이유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주요 내용
- 국가안전보장·국방이란 다른 나라의 직·간접 침략에 대해 우리나라를 방위하고 국가통치의 기본질서 및 기본정치체제를 유지하여 국민의 생명보호, 기본적인 경제질서가 유지되는 사항을 말함
- 통일이란 남북관계에 관련된 제반정보를 말함
- 외교란 조약,협정,결의 등 국가간의 합의문서 기타 대외 관계에 관한 문서
- 기타 국가안전보장 및 외교에 관한 정보외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통상·재정·금융관계 정보, 출 입국관련 정보, 대통령 등 요인 경호에 관한 정보 등이 해당됨
대상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수집 분석자료,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회의록(국가안정보장,국방)
- 남북회담 협상대책수립, 통일관계장관 회의 회의록(통일)
-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주재국의 정치정세와 대외정책 조사보고서(외교)
- 조세정책의 기획, 입안서류, 재정자금 수불 및 집행계획(재정)
- 전시대비 화폐수급계획, 증권시장 관련 정책(금융)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주요내용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대상정보
- 수사관계 조회 사항
- 건축물 등의 위탁경비 내용
- 위험물의 저장위치
-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비공개 이유
- 당사자의 인격적·재산적인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며
- 재판을 위한 증거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아니하는 일을 방지
- 판결전에 재판기록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에 문제가 발생
주요내용
- 범죄의 예방
- 무기·화약·마약·독극물·방사능 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 체제에 관한 정보
- 범죄 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 경비에 관한 정보
- 수사 : 수사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피의자 신문조서, 마약사범 등의 수사방법 또는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내사사건 처리 관련사항)
-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 형의 집행이나 교정 : 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교화 작업 관련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 보안처분 : 현행법상 보안처분에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이 있으며, 이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처리현황을 일반인에게 공개할 경우 실익이 없고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보주체에게도 열람제한 필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주요내용
감사감독검사관련 정보
-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사항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불시감사의 대상, 시기, 방법, 감사원 감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징계 의결내용(감사)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퇴폐유흥음식점의 단속 계획, 식품접객업소 단속계획(감독)
- 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범위·방법·시기 등 관련문서(검사)
시험관련정보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국가고시, 자격시험의 채점
- 국가고시, 자격시험 출제위원 명단
- 국가고시 면접위원 명단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통신업자 선정관련 심사위원명단/고속전철역사결정심사위원명단
- 인·허가의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 및 인·허가의 심사기준은 공개
개별 신청,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 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 무기, 화약, 마약 등의 취급, 관련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 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개별 인·허가 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 후 공개 가능
- 입찰관련 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우려가 되는 정보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기술개발관련 정보 : 연구의 자유나 지적 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국가의 연구기관, 기타 행정기관에서의 연구과제, 연구계획 및 연구성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인사관련 정보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직원의 근무 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위원회 심사내용
-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상황,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원명부, 각종 상담 원의 명단, 서훈·포상 등의 수상자 명단 등은 공개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보고 결과 및 교육·연수 실시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 내부에게 심의 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 교환의 기록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 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록, 의견교환 기록 등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 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정보내용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 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위원명부, 수상자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장애인 상담원 명부)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판결 확정 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개인정보가 기록된 정보의 일부 공개 처리
- 특정 개인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통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하기 때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함으로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한 기타 정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 사자(死者)에 관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개인에 관한 정보 그 자체에 해당되지 않으나 死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 유족들의 권리 이익을 침해 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함.
-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취급이 상이함
- 승인서에 기재된 구청장명, 조약·협정의 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의 지출부담 행위, 담당자의 이름 등에 대해서는 이들 직원이 행정기관으로서의 행위를 하기 때문에 개인에 관한 정보로 취급되지 않음.
- 다만 공무원에 관한 정보라도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출장명령서의 직원 이름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정보내용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 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이유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사항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 가능한 법인 등 정보
-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 관련 정보
-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 공개
- 위법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통지서 등은 공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비공개이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 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대상정보
용지매수 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한시적으로 비공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공개청구를 하는 시점에서는 비공개 사유가 해당되어 공개가 불가능하였으나,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없어지게 되어 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로서 사업실시 도중이기 때문에 공개되면 당해 사업의 원할한 시행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어 당초의 청구시점에서는 비공개로 처리한 경우라도 사업이 완료된 뒤에는 그 사항에 해당하여 공개가 가능함
- 만약, 종료 시점을 미리 아는 경우에는 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에 그 기일을 명확히 하여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함
- 자료관리 담당자 :
- 민원봉사과 / 기록물팀
- TEL :
- 032-453-2440
- FAX :
- 032-453-56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