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제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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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민제안 안내
제안이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남동구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것
구민제안 신청방법
- 국민신문고 누리집 > 국민제안 코너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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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청 / 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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