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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관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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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설업관련안내
  4. 건설업등록신고 구비서류

전문건설업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전문건설업 등록 등의 수수료액(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관련)
    전문건설업등록 신청서를 신청내용, 수수료로 나누어 정리한 표
    신청 내용 수수료
    1. 전문건설업 등록 (가스시설시공업제2종·제3종 및 난방시공업제2종·제3종을 제외한다) 2만원
    2. 가스시설시공업제2종·제3종 및 난방시공업제2종·제3종 1만원
    3.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재교부 2천원
    4. 건설업 분쟁조정 5만원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임원명단

대표이사, 이사만 본적지 기입

자본금 내역

  •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진단 기준일
    • 신설법인 : 설립일 기준
    • 기존법인 : 신청일 직전 월 말일 기준

기술자 보유증명

  •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 작성
  •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기소유인 경우는 건물등기부등본)

등록 업종별 시설 및 장비 (일부 업종만 해당)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 발급 ☎032-433-2118~9, 기계설비공제조합 ☎02-6924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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