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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안전교육등의 대상)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소지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안전교육 대상자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은 자
  • 건설기계 안전교육기관 및 세부 일정 : 『첨부파일 참조』

신청기관

건설기계조종사 전문교육기관
(별첨 참고 → 정확한 교육 일정, 교육비는 교육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2021년 1월부터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 등)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 온라인교육 일정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전문교육기관에 전화 또는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

  • 2019.10.18 .시행 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은 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최초 발급일, 안전교육 이수 기간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최초 발급일 안전교육 이수 기간
    2009.12.31. 이전인 경우 2021.01.01. ~ 2021.12.31.
    2010.01.01. ~ 2014.12.31. 2022.01.01. ~ 2022.12.31.
    2015.01.01. ~ 2023.01.01. ~ 2023.12.31.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의 최초 발급 일을 말함
  • 2019.10.18 .시행 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은 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구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
    안전교육 등을 최초로 받는 사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2종류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최초로 봄)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안전교육 등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안전교육 등을 받은 날(별표22의2비고 제6호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은 것으로 포함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31일
    •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등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장 및 세부일정 다운로드 건설기계조종사 온라인 안전교육기관 및 일정 다운로드
2022년 9월 이후 대면 교육 일정 2022년 9월 이후 비대면 교육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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