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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현황

  1. 분야별정보
  2. 도시/교통
  3. 재산현황
  4. 공유일반재산 이용안내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일반재산으로 구분합니다.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이나 일반재산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으로 일반 구민에게 대부, 매각할 수 있는 재산입니다. 아래와 같이 공유 일반재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오니 이용바랍니다.

매각에 대한 사항

  • 업무처리흐름
    1. Step 1

      매수신청접수

    2. Step 2

      현장조사

    3. Step 3

      관련부서협의

    4. Step 4

      매각승인요청(매각방침 결정)

    5. Step 5

      감정평가(감정법인 2개이상)

    6. Step 6

      매각

  • 매각방법
    • 공개입찰방식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상의 공개경쟁입찰 방식이 원칙임
    • 수의계약방식 :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붙이기 곤란한 점유지(국유재산법시행령 제36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38조 등)
  • 매각대금 예정가격 산정 :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및 감정평가 비용등 각종 수수료 포함
  • 매각대금
    • 매각대금은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가 원칙입니다.
    •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15%의 연체료를 부과합니다.

국·공유재산의 분류

국·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행정재산·보존재산·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은 공용재산·공공용 재산·기업용재산으로 분류한다.

  • 행정재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대부, 매각, 교환, 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는 재산 (청사, 도로, 제방, 하천, 구거 등)
  • 보존재산 :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또는 5년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문화재, 사적지 등)
  • 일반재산 :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국·공유재산

대부(임대)에 대한 사항

  • 업무처리 흐름
    1. Step 1

      대부신청접수

    2. Step 2

      현장조사

    3. Step 3

      관련대부협의

    4. Step 4

      대부료결정

    5. Step 5

      대부계약체결

  • 대부방법
    • 공개입찰방식 :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시스템상의 공개경쟁입찰 방식이 원칙임
    • 수의계약방식 :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때 등(국유재산법시행령 제24조,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29조 등)
  • 대부기간 : 다음의 대부기간 내에서 대부가 가능합니다.
    •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
    • 토지와 그 정착물 외의 재산 : 1년
  • 대부료 납부 : 대부료는 전액 선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대부료 산정
    • 수의계약 : 사용면적(㎡)×공시지가×대부(사용)요율×사용기간(기간/365)
    • 공개입찰 : 수의계약 산정가격을 초과한 최고 입찰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대부료산정근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대부(사용)요율
    • 농경지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할 경우는 1000분의 10
    • 주거용 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1000분의 25
    • 상업용 등 기타의 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1000분의 50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변상금에 대한 사항

공유재산을 사용, 수익허가를 받지 않거나 대부(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점유시에는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무단으로 국공유지를 점유 사용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서는 변상금부과에 따른 추가부담(대부료의 20%)을 줄이기 위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과처리 흐름
    1. Step 1

      무단점유지조사

    2. Step 2

      변상금 사전통지

    3. Step 3

      의견제출

    4. Step 4

      변상금부과

  • 부과기간 : 5년이상 점유시 - 부과시점부터 5년간 소급부과

연체료에 대한 사항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모두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지연 납부한 기간에 대해 최고 연15%의 연체료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연체료 산정 : 납부할금액×지연납부일수/365일×15%

기타문의

공유재산 이용과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장소 : 남동구청 재무과(본청5층)
  • 연락처 : 453- 2270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
재무과 / 재산관리팀
TEL :
032-453-2270
FAX :
032-453-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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