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미활용 재산의 대부(임대)를 원하는 경우 토지의 용도와 대부 목적의 적법성여부를 판단하여 대부계약(대부기간은 1년임)을 체결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처리내용
공유 미활용 재산의 대부(임대)를 원하는 경우 토지의 용도와 대부 목적의 적법성여부를 판단하여 대부계약(대부기간은 1년임)을 체결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구비서류
처리절차
Step 1
접수(재무과)
Step 2
현지조사및관계부서협의
Step 3
대부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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