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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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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미활용 재산의 대부(임대)를 원하는 경우 토지의 용도와 대부 목적의 적법성여부를 판단하여 대부계약(대부기간은 1년임)을 체결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처리내용

공유 미활용 재산의 대부(임대)를 원하는 경우 토지의 용도와 대부 목적의 적법성여부를 판단하여 대부계약(대부기간은 1년임)을 체결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구비서류

  • 공유재산대부신청서 1부 (소정양식)
  • 대부계약 체결시 구비서류 : 대부신청인의 신분증 및 도장

처리절차

  • 수의계약의 경우 : 기간은 1년단위로 하되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은 10년, 기타 물건은 1년입니다. (연대부료는 공시지가 및 사용용도에 따라 변경 됩니다.)
    1. Step 1

      접수(재무과)

    2. Step 2

      현지조사및관계부서협의

    3. Step 3

      대부계약체결

  • 경쟁입찰의 경우 : 전자처분시스템 온비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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