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수요를 유발시키는 교통유발원에 대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원칙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근거법령
제도개요
부담금부과대상
부담금 산정기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
연도별 단위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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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이후 |
|
3천제곱미터 이하 | 450원 | 450원 | 450원 | 450원 | 450원 |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
900원 | 1,000원 | 1,100원 | 1,200원 | 1,400원 |
3만제곱미터 초과 | 1,200원 | 1,400원 | 1,600원 | 1,800원 | 2,000원 |
부담금 면제 및 경감대상
부담금 부과기준일 및 납기
부담금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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