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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수요를 유발시키는 교통유발원에 대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원칙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도개요

부담금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 집합건축물을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한 지분이 160㎡ 이상일 경우도 부과대상 임

부담금 산정기준

  • 시설물연면적(층별 바닥면적의 합) × 단위부담금(1㎡당) × 교통유발계수 × 사용일수(1년 기준=1)
  • 단위부담금(1㎡당)
    단위부담금을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연도별 단위부담금[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이후]로 나누어 작성한 표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연도별 단위부담금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제곱미터 이하 450원 450원 450원 450원 45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400원
    3만제곱미터 초과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2,000원
  • 교통유발계수 : 공장(0.47) ~ 대형마트(9.0)
    •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조례 제4조의2(교통유발계수의 조정) [별표2]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 교통유발계수 적용에 있어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가 다른 경우는 실제 사용되는 용도 의 계수를 적용 함

부담금 면제 및 경감대상

  • 면제대상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 포함)
    • 주차장, 차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시설
    • 정당, 종교시설, 교육용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소유 시설물
    •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장과 산업단지 안의 창고
    • 박물관 및 미술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방문화원, 도서관
    • 보훈병원, 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단체, 국가정보원 등
    • 중소기업은행, 농협, 축협, 수협, 우편집중국(금융업무 사용부분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국방 및 군사시설(골프장, 회관시설, 휴양시설 제외)
    • 송배전용 변전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쓰레기처리시설 상수도 정수시설, 공동주택 안의 복리시설 등
    • 관계 법률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된 시설
  • 경감대상
    • 시설물 소유자가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 : 시설물 미사용신고서 및 증빙자료(임대차계약서, 전기 및 수도요금납부증명서, 휴폐업확인서 등) 제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50% 경감)
    •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 시설물

부담금 부과기준일 및 납기

  • 부과기간 :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
  • 부과기준 : 매년 7월 31일
  • 부과방법 : 후납제, 연 1회
  • 납기기한 : 매년 10월 16일 ~ 10월31일

부담금 납부의무

  • 부과대상자 : 당해 부과기간중(전년 8월1일~금년 7월31일) 최종 소유자
  • 대상시설물 공동·분할하여 소유 할 경우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 단, 당해 부과대상 시설물중 소유 면적이 160㎡ 미만인 경우는 부과 제외
  • 부과기간중 소유권 변동발생시 : 소유기간 별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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