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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안내

  • 목적 :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
  •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8조
  • 대상 : 자가용, 이륜차, 건설기계9종(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트럭지게차,도로보수트럭,자주식노면측정장비)
  • 과태료 부과기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과태료 부과기준을 미가입 기간, 비사업용자동차[이륜차, 자가용을 각각 대인1, 대물], 사업용자동차[대인1,대인2,대물]로 나누어 작성한 표
    미가입 기간 비사업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이륜차 자가용
    대인1 대물 대인1 대물 대인1 대인2 대물
    10일이내 6,000 3,000 10,000 5,000 30,000 30,000 5,000
    10일초과시 매1일 1,200 600 4,000 2,000 8,000 8,000 2,000
    최고금액 200,000 100,000 600,000 300,000 1,000,000 1,000,000 300,000
    • 미가입시 과태료 처분 : 대인1, 대인2, 대물배상에 대해 각각 부과

무보험운행안내

  •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제46조제2항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 목적 :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강화로 보험금 누수방지 및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 법적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
  •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가 외출·외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기관에 사전 통보하여 허락을 얻어야 함
  • 환자는 허락받은 기간 내에 귀원하여야 하며, 귀원 후 즉시 의료기관에 귀원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함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번호, 주소, 외출사유, 허락기간, 외출 및 귀원일시 등
    • 서명 / 날인자 : 환자, 허락 의료인, 귀원 확인 의료인
    • 의료인이 허락·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서명·날인 가능
  • 기록·관리의무 위반 및 보험사업자등의 열람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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