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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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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음식물분리배출요령 다운로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이제는 생활입니다.

  • 우리 남동구는 지난해 37,393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여 그 처리비용으로 약 94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 구민이 배출한 음식물쓰레기의 70%가 수분(물)이며 이물질을 제거한 27%만이 남동구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서 사료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물기를 꼭 짜서 버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 물기를 꼭 짜서 10%만 줄인다면 남동구민이 낸 세금 7억원이 절약되며, 절약된 비용은 구민복지를 위해 다시 쓰여질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란?

  • 가정이나 음식점 등에서 먹고 남긴 음식물찌꺼기와 다듬고 남은 식품쓰레기
  • 판매·유통과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물과 유통기간 경과로 버리는 식품쓰레기
  • 단, 아래의 종류는 일반 생활폐기물 봉투로 배출하셔야 합니다.
    • 채소류: 쪽파·대파, 미나리 뿌리, 고추씨, 고추대, 양파껍질, 마른 마늘대의 껍질, 옥수수대와 껍질
    • 과일류, 견과류: 호두·밤 등의 껍데기, 복숭아·살구 등의 핵과류의 씨
    • 육류: 소·돼지 등 큰 뼈다귀
    • 어패류: 조개·소라·전복·꼬막·굴 등 패류껍데기,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 동물의 알(껍질): 달걀·메추리알 등 껍데기
    • 1회용 티백: 종이·헝겊으로 포장된 1회용 녹차 등
    • 기타: 비닐, 이쑤시개, 나무젓가락 등

분리배출 이유

  •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할 수 없게 법으로 지정하여 이제는 재활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버릴 곳이 없습니다.
  •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하는 것이 경제를 살찌우고 환경을 살리는 길입니다.
  • 우리 구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사료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침출수(음폐수)를 줄여야 하는 이유

  • 음식물쓰레기는 수분함량이 70% 이상을 차지하여 매립시 침출수가 생겨 토양을 오염시키고, 소각 처리시 인체에 해로운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에 포함된 침출수(이하 "음폐수"라 함)는 꽉 짜서 하수구로 배출하면 되나, 구청에서 수거한 음폐수는 하수도로 버릴 수 없고 비용을 지불하고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13년부터는 음폐수를 해양에 투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음폐수 처리가 더욱 까다롭게 되어 각 가정에서부터 음폐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분리배출 요령

  •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부피가 큰 과일, 야채 등은 잘게 썰어서 배출
  • 비닐류, 금속류, 프라스틱류, 병뚜껑, 은박지, 젓가락, 이쑤시개, 유리조각 등 퇴비로 재활용이 안되는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
  • 큰뼈다귀, 어패류 껍데기, 견과류 껍질, 1회용 티백은 일반쓰레기로 분류
  • 이물질이 섞여들어오면 시설이 고장납니다(1회 가동중단시 2백만원 손실)

수집 · 운반 및 처리

  • 전용수거용기(25,40,120리터)에 담겨진 음식물쓰레기를 주5회 전용수거차량을 이용하여 남동구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고잔동 소재)로 운반합니다.
  • 우리구 공공처리시설로 운반된 음식물쓰레기는 환경친화적인 기법으로 처리 재활용 됩니다.
  • 이렇게 생산된 사료의 판매 수익은 구민복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 음식물쓰레기를 전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중간수거용기에 보관하면 청소업체에서 수거해 갑니다.

남동구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시설개요

  •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488(남동산단 제2유수지)
  • 시설규모 : 대지 5,004.3㎡
  • 처리용량 : 150톤/일
  • 처리방법 : 건조사료화 방법
  • 운영시간 : 06:00 ∼ 14:00
  • 위탁업체 : 환경에너지솔루션주식회사
  • 기온 및 습도 변화에 따라 동절기, 하절기 운영시간을 달리함.

주요처리공정

  • 1단계: 음식물류폐기물 투입호퍼 - 음식물류폐기물 저장
  • 2단계: 고액분리기 - 음식물류폐기물 탈수
  • 3단계: 스패징패들 건조설비 - 음식물류폐기물 건조
  • 4단계: 사료저장조 - 선별·저장 후 판매

수거용기 사용·관리

  • 전용수거용기(25,40,120리터) 중25리터는 개인주택에서, 40리터는 소규모음식점(면적200㎡미만) 및 빌라 등에서 책임하여 관리토록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하고 있으며, 120리터는 아파트에서 직접 구입하여 음식물쓰레기를 편리하게 배출하기 위해 적정 장소를 정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25리터와 40리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하고 있으며, 120리터는 직접 구입하여야 합니다.)
  • 전용수거용기는 내집앞에 비치하고 지정된 사용자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깨끗이 세척·관리하여야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잘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우리의 소중한 환경재산입니다.

불법배출 강력대처

  • 잘못 버려진 음식물쓰레기, 당신의 양심과 질서까지도 함께 버려집니다.
    • 음식물쓰레기 불법배출 집중단속
    • 음식물전용봉투 미사용행위시 과태료 부과(100만원 이하)
  • 음식물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배출 하는 행위는 세금을 낭비하여 이웃주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비양심적 행위입니다.
  • 쓰레기 분리배출 생활화로 선진 구민의식을 보여줍시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내가 먼저 실천!!

이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으로 보아야 할 때입니다. 구민이 적극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에 참여하고 협조해야 다가올 환경재앙을 막을 수 있으며,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우리의 권리를 찾고, 환경과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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