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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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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RFID 종량제 기기 설치 사업 안내

음식물류폐기물 RFID종량제 사업 안내

각 세대에서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류폐기물 RFID종량제 방식은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어 합리적이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어 세대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줄어듭니다.

사업대상

  • 후불제 : 남동구 관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선불제 : 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 ※ 50~100세대도 신청시 참여 가능

신청방법

RFID종량제 사업동의서(소정 양식) 및 공문 각 1부 제출

운영방법

임대운영(3년, 5년)

이용방법

후불제

  1. Step 1

    세대별 RFID 쓰레기 배출량 관리카드 발급

  2. Step 2

    세대별 카드를 수거용기에 접촉하면 배출구가 열림

  3. Step 3

    배출구에 쓰레기를 버리면 무게 자동 측정(음성멘트 병행)

  4. Step 4

    배출정보가 중앙서버(환경공단)로 전송

  5. Step 5

    세대별 요금부과(관리비 고지서 등)

선불제

  1. Step 1

    세대별 선불제 교통카드 발급(발급 후 요금충전)

  2. Step 2

    세대별 선불제 교통카드 발급(발급 후 요금충전)

  3. Step 3

    배출구에 쓰레기를 버리면 무게 자동 측정(음성멘트 병행)

  4. Step 4

    배출정보가 중앙서버(환경공단)로 전송

  5. Step 5

    카드에서 요금 결제 후 카드 배출(충전금액에서 자동 결제)

수수료 납부방식

  • 후불제 : 세대정보(동호수)가 등록된 RFID카드를 활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고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는 월단위로 관리비에 합산되어 후납하는 방식
  • 선불제 : 배출시 요금 결제

사업비

임대비용, 유지보수비용 전액 지원(전기사용분 일부 부담 - 1대당 약 1,000원/월)

2021.12. 기준 사업참여 공동주택 현황 및 감량효과

  • 관내 공동주택 172개단지 100,622세대 참여
  • 전년대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29.5% 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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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청소행정과 / 음식물자원화팀
TEL :
032-453-8490
FAX :
032-453-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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