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민) |
-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철저
- 재활용가능자원이 쓰레기로 배출되지 않도록 분리배출표시가 있는 포장재는 반드시 분리배출
- 우유팩 등 종이팩과 플라스틱(스티로폼) 받침접시, 용기 등도 '03. 1월부터 별도 분리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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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시군구) |
-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철저
- 분리배출에 관한 지역주민 홍보강화 : 신규 분리배출품목인 플라스틱 용기, 접시, 우유팩등도분리수거(세부사항 분리수거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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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
- 재활용의무를 철저히 이행 (의무 미행시 재활용부과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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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환경부) |
- 법률제개정 및 제도운영
- 매년 품목별로 재활용의무총량 산정, 부과
- 재활용공제조합 설립인가 및 지자체, 자원재생공사등에 대한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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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재생공사 |
- 생산자의 출고량, 재활용의무이행계획 접수.승인 재활용부과금 부과징수등 제도 집행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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