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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1. 분야별정보
  2. 청소/ 환경
  3. 사업장폐기물
  4. 폐기물의 분류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 배출시설계 : 배출시설(수질, 대기, 소음·진동)이 있는 사업장(공장 등)에서 폐기물을 1일평균 100kg이상 배출 (공장 등)
  • 사업장 생활계 : 배출시설계 외의 사업장에서 1일평균 300kg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작업으로 5톤이상 배출(대형마트 등)

지정폐기물

  • 지정폐기물 :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폐기물(카센타 등)
  • 의료폐기물 :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 함유 폐기물(병, 의원 등)

건설폐기물 : 건설공사로 인하여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을 5톤이상 배출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폐기물 배출신고

  • 각종 폐기물별로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양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첨부서류 : 폐기물배출자신고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허가증(운반 및 처리업체)
  •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의 경우 배출현장이 남동공단 내에 위치해 있는 경우 남동공단 출장소로 신고

폐기물 실적보고

  • 사업장 및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장 : 1년에 1회, 전년도 처리량을 다음해 2월말일까지 실적보고서식[별지49호서식]으로 서면제출하거나 올바로시스템으로 전산제출
  • 건설폐기물 배출 사업장
    • 폐기물 배출 종료 후 15일 이내에 올바로시스템으로 전송
    • 배출기간이 2개년도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매년도의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를 다음연도 1월말일까지 올바로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고 공사완료 후에 최종실적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2007. 1. 9일자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종이문서로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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