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남동구 Namdong-Gu 구민을 편하게 경제를 활기차게 남동을 새롭게 남동구 Namdong-Gu


편성및교육

  1. 분야별정보
  2. 재난/민방위/안전
  3. 편성및교육

2023년 민방위 편성 의무자

만20세 ~ 만40세 해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2023년 편성의무자 : 1983.1.1.~2003.12.31.생
  • 신규편성자 : 2003년생
  • 편성의무 해제자 1982년생

재편입 대상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 만성허약자로 제외되었던 재심의 대상자

민방위 편성의무자가 아닌 만17세 이상의 남·여 지원자

미성년자(만17세,만18세)는 지원서에 친권자의 날인(동의)을 받고, 반드시 본인 의사를 확인한 뒤 편입하여야 함.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 (민방위기본법 제18조 관련)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을 구분, 제외대상, 신고자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외대상)
신고의무
사유발생 시 사유소멸 시
신분상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교정직공무원
  • 소년보호직공무원
  • 군무원
  • 등대원
  • 청원경찰
  • 의용소방대원
  •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직장의 장 또는 본인 본인
병역요인
  • 군인
  • 예비군
  •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
직권처리 또는 본인 본인
기타
  •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본인 본인
  • 학생
  •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학교의 장 (시설의 장) 또는 본인 본인
  • 심신 장애인
  • 만성 허약자
본인 본인
  • 편성 제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증빙서류 첨부 신고(민방위기본법 제 20조)

2023년 민방위 교육

  • 1~2년차 대원 : 집합교육 4시간
  • 3~4년차 대원 : 사이버교육 2시간
  • 5년차 이상 대원 : 사이버교육 1시간

민방위교육 부담경감 및 편의증진 시책

대원 부담경감

교육면제 : 법 제23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
  •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해의 예방 · 응급대책 · 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자로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의료 · 전기 · 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 (단, 당해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면제)
    • 면제신청 : 통리대원 → 읍 · 면 · 동장(지역민방위대장-통대장 경유) / 직장대원 → 구청장(직장민방위대장 경유)
    • 서식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첨부서류 : 재소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유예존속사유 증명, 자격증 사본 등

교육유예 : 법 제23조 제4항(제26조제3항 준용), 동법시행령 제30조

  •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 재취업 교육훈련 중인 실직자 (단,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기간과 민방위 교육기간이 중복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인가를 받은 교육훈련기관에 해당되어야 함)
    • 유예신청 : 통리대원 → 읍·면·동장(지역민방위대장-통대장 경유) / 직장대원 → 구청장(직장민방위대장 경유)
    • 서 식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첨부서류 : 관련 증빙서(의사, 통·리장, 관계기관장 확인)
    • 유예조치 : 유예사유 존속기간중 교육훈련 유예 / 당해 교육계획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교육 면제 (단, 유예사유가 소멸하면 당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자체교육일정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

  •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 국가교육기관 등에서 피교육중인 자
  • 철도종사,우편집배원,시내.시외버스운전자,환경미화원,대통령 경호실 공무원 등

교육 편의증진

  • 현지교육 :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경우 체류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순회 교육 : 농어촌지역 대원의 편의를 위해 지정된 교육장이 멀거나 교통이 불편한 경우 가까운 읍 · 면지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통신·서면교육 : 도서 · 낙도, 산간 · 오지 거주대원은 통신교재에 의거 과제물을 작성,제출토록 함으로서 시간 ·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업지원 등 편의도모
  • 야간교실, 주말교실 : 평일 또는 주간에 교육참석이 어려운 대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야간 · 주말교육 운영

민방위 교육장 약도

교육장오시는길

  • 남동구 민방위 교육장은 만수북초등학교 지하(백범로 180번길 25)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 전철이용시 : 동암역 – 마을버스 538번 민방위교육장 앞 하차/ 533번, 534번 만수소방서 앞 하차
  • 버스이용시 : 11번, 37번 민방위교육장 앞 하차 / 15번, 62번, 721번 만수소방서 앞 하차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
안전총괄과 / 민방위팀
TEL :
032-453-2320
FAX :
032-453-2319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퀵링크

직원업무

닫기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원하는 정보를 좀 더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이름 검색
두자리 이상 입력
ex) 길동
담당업무 검색
한 단어로 입력
ex) 여권
전화번호 검색
국번없이 뒷자리
ex) 2174
대표번호
032-466-3811
야간당직
032-453-2222

알림서비스

닫기

일자리정보

닫기

실시간 채용정보

전체보기

오시는길

닫기

지도 건너뛰기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633 (만수동)
전화번호 :
032-466-381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