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및 근거
목적
근거 및 관련법령
시설구분 및 소요량
시설의 구분
소요량 기준
비상대피시설 구분
충무지휘용 대피시설
주민대피시설
필수 부대시설 종류 : 방송·통신시설(라디오 수신장치 등), 비상급수시설, 위생시설(화장실 등), 비상발전시설, 소화시설 등
안내표지판 설치 및 주변정비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 설치
시설주변 환경정비
목적 및 근거
목적
근거 및 관련법령
확보기준 및 소요량
민방위장비 필수 확보기준 6종
소요량 산출
장비명 | 민방위대 규모별 기준 |
---|---|
전자메가폰 | 민방위 단위대 2개당 1개 |
지휘용앰프 | 민방위 단위대 50개당 1개 |
응급처치세트 | 민방위 단위대 4개당 1개 |
환자용 들것 | 민방위 단위대 7개당 1개 |
휴대용조명등 | 민방위 단위대 2개당 1개 |
교통신호봉 | 민방위 단위대 5개당 1개 |
장비 공동활용 체계 구축
재난·소방부서 장비 공동활용
민간소유 장비동원체계 구축
추진목표
주요내용
화생방분대 편성 및 운영
구분 | 편성지역 | 편성기준 | 편성인원 | 주요임무 | 운영 |
---|---|---|---|---|---|
기술 지원대 | 전국 | 시군구 단위 1개대 | 20명 | 시군구 내 오염지역 통제 (오염통제선 인근 제독 및 구호활동) |
|
직장대 | 100명 이상 직장대 | 1~2개 분대명 | 10~20명 | 직장 내 오염지역 통제 |
편성기준 및 대상
방독면 확보의 필요성
방독면의 종류
용도
방호가능시간
특성
제한사항
구분 | 한국형(K-1) | 특수형(KM9A1) | 일반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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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 ![]() |
![]() |
![]() |
|
특성 | 용도 |
|
||
방호가능 시간 | 18~180분 | 6~30분 | ||
기타 | 음성전달, 음료수 섭취가능 | 군에서 사용하던구형 방독면 | 오염지역에서 안전지대로대피하는데 사용하는국민보급형 | |
제한사항 |
|
보급
보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