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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시설및장비

  1. 분야별정보
  2. 재난/민방위
  3. 민방위 시설및장비

민방위대피시설

목적 및 근거

목적

  • 민방위사태 발생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대피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 독립 대피호, 건축물 지하층(지하철역 등), 지하상가, 지하차도, 지하보도, 지하주차장 등의 지하구조물과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부대시설이 포함

근거 및 관련법령

  • 민방위기본법(제4조, 제15조), 시행령(제2조, 제15조), 시행규칙(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민방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 관련법령 : 건축법/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시도등공유재산관리조례표준안

시설구분 및 소요량

시설의 구분

  • 정부지원시설 : 정부지원금으로 설치한 시설
  • 공공용시설 : 민간소유, 공공기관 지하시설물을 비상대피시설로 지정한 시설
    • 정부지원시설은 대피용도를 주 목적으로 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하며 정부/지자체 청사 등 공공기관은 공공용시설에 해당

소요량 기준

  • 정부지원시설 : 대피인원 기준 1.43㎡당 1인
  • 공공용시설 : 대피인원 기준 3.3㎡당 4인

비상대피시설 구분

충무지휘용 대피시설

  • 충무사태시 정부 및 지자체(시도 시군구)가 지휘용 및 전시상황실로 사용하는 시설

주민대피시설

  • 단기대피시설 : 1일 미만의 긴급대피 가능한 시설
    • 필수 부대 시설을 갖추지 못한 단순 지하시설
  • 장기대피시설 : 1일 이상 머물러 장기대피 가능한 시설

필수 부대시설 종류 : 방송·통신시설(라디오 수신장치 등), 비상급수시설, 위생시설(화장실 등), 비상발전시설, 소화시설 등

안내표지판 설치 및 주변정비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 설치

  • 대피시설이나 그 출입구와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주변의 장소에 설치(시행규칙 제16조)
    • 노후, 퇴색 및 식별이 어려운 경우 새것 교환 및 위치변경 부착
  • 외국인이 대피소임을 알 수 있도록 한글표기 아래 등에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어 등) 표기 가능

시설주변 환경정비

  • 도시미관 고려, 시설주변에 수목·잔디식재 및 성토·블럭 등 유실 부분 보수

민방위 장비

목적 및 근거

목적

  • 적의 침공, 풍수해, 화재, 화생방 등 자연적·인위적 재난의 발생에 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통제, 보호 및 복구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장비

근거 및 관련법령

  • 민방위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확보기준 및 소요량

민방위장비 필수 확보기준 6종

  • 전자메가폰, 지휘용앰프,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것, 휴대용조명등, 교통신호봉

소요량 산출

  • 지역대(통리대)는 읍면동 단위의 민방위단위대별 산정표를 적용하여 소요량 산출
    민방위장비 소요량을 장비명, 민방위대 규모별 기준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장비명 민방위대 규모별 기준
    전자메가폰 민방위 단위대 2개당 1개
    지휘용앰프 민방위 단위대 50개당 1개
    응급처치세트 민방위 단위대 4개당 1개
    환자용 들것 민방위 단위대 7개당 1개
    휴대용조명등 민방위 단위대 2개당 1개
    교통신호봉 민방위 단위대 5개당 1개
    • 민방위 단위대는 읍면동별 통리민방위대 숫자임

장비 공동활용 체계 구축

재난·소방부서 장비 공동활용

  • 산불, 홍수 등 재난으로 인하여 민방위대원 동원시 주관부서의 장비를 적극 활용
    • 「수방자재 및 민방위·소방장비의 상호 지원협력을 위한 운영예규」적용
  • 국지적인 재난으로 해당 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장비가 부족할 경우 인근 읍면동사무소의 장비 지원 활용

민간소유 장비동원체계 구축

  • 민방위사태 발생시 응급복구에 필요한 중장비 또는 고가장비는 사태초기 즉시 동원 가능하도록 민간업체와 협조체계 구축

화생방장비

추진목표

  • 유사시 화생방전 및 생화학 테러, 원전 방사능물질 누출 등 화생방관련 사태로부터 주민보호 역할에 차질이 없도록 화생방방호 능력강화

주요내용

화생방분대 편성 및 운영

화생방분대 편성 및 운영을 구분, 편성지역, 편성기준, 편성인원, 주요임무, 운영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편성지역 편성기준 편성인원 주요임무 운영
기술 지원대 전국 시군구 단위 1개대 20명 시군구 내 오염지역 통제 (오염통제선 인근 제독 및 구호활동)
  • 분대장은 화생방 담당 공무원이나, 지휘능력이 있는자 임명
    • 장교, 부사관 등
  • 전문교육, 훈련참여 등
직장대 100명 이상 직장대 1~2개 분대명 10~20명 직장 내 오염지역 통제

편성기준 및 대상

  • 기술지원대 : 시·군·구 단위로 1개대(10명) 편성
    • 관련분야 자격·기술이 있는 해당 직장대원을 우선하고 자원 부족 시 지역대원으로 편성
    • 시군구청 민방위대원(공무원)중 기술직공무원을 우선편성
      • * 공업직렬(환경·가스·화공 등) 및 보건직렬 공무원
      • * 화생방 관련학과 출신, 관련업체 기술·자격소지자
      • * 화생방교육 이수자 등 유자격자
  • 지역민방위대 : 중대급(100명) 이상규모의 직장대에 1~2개분대 편성
    • 관련기술·기능소지자, 군 화학특기자, 관련학과 전공자 또는 화생방교육 이수자, 관련업체 종사자 등 유경력자를 우선 편성
    • 화생방 취약시설은 직장대 자체판단에 따라 추가 확대 편성 가능

방독면 확보의 필요성

  • 북한의 화생방전에 대비하고 유독가스 취급시설에서의 누출사고 등 화생방 재난발생에 대비하기 위함
  • 북한은 5천여톤의 각종 화학무기와 콜레라, 페스트 등 생물학무기(세균) 및 핵무기 보유추정 등 독자적 화생방전 도발 가능성 증대

방독면의 종류

용도

  • 전쟁용 독성화학가스로부터 안면부 및 호흡기 호보(전쟁용정화통 사용시)
  • 세균·방사능 분진 여과
  • 화재시 연기·열·유독가스 방호(화재용정화통 사용시)

방호가능시간

  • 전쟁가스용 정화통 최소 6분
  • 화재대피용 최소 5분정도 방호가능

특성

  • 안면부 고무면체는 난연성 재질
  • 정화통 2개(화재방호용, 독가스방호용)

제한사항

  • 산소 18%이하인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불가
  • 화재나 오염현장에서 안전지대로 긴급 대피용으로만 사용
방독면의 종류를 구분, 한국형(k-1), 특수형(KM9A1), 일반형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한국형(K-1) 특수형(KM9A1) 일반형
형태 한국형(K-1) 사진 특수형(KM9A1) 사진 일반형 사진
특성 용도
  • 전쟁용 독성화학가스로부터 안면부 호흡기 보호
  • 세균·방사능 분진 여과
방호가능 시간 18~180분 6~30분
기타 음성전달, 음료수 섭취가능 군에서 사용하던구형 방독면 오염지역에서 안전지대로대피하는데 사용하는국민보급형
제한사항
  • 산소 18% 이하인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불가
  • 암모니아,일산화탄소,연탄가스,화재발생시 사용불가

보급

  • 지역민방위대원용 : 국비 및 지방비 부담으로 년차 계획에 의거 보급
  • 직장 민방위대 : 신규 편성된 직장 민방위대는 대원규모와 여건에 따라 년차 계획으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보급

보관관리

  • 유사시 즉각적인 사용이 가능하고 평상시 보관관리가 용이하도록 여건에 적합하게 보관
  • 직사광선, 습기, 먼지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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