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등록,허가기관, 영업자 별 총5단계(회수결정, 회수실행, 회수검증, 시정/예방, 회수종료)에 따른 세부절차안내도
- 식약처
-
- 회수결정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건강위해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
- 회수실행 : 회수공개
- 신고,등록,허가기관
-
- 회수결정 : 회수인식, 회수등급분류. 회수등급분류에 속할시 회수명령, 속하지 않을 시 식약처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
- 회수실행 : 회수명령. 식약처에 문자전송을 하여 회수 공개, 영업자의 회수개시
- 영업자
-
- 회수실행 : 신고,등록,허가기관의 회수개시명령이 떨어지면 이의신청을 할 수있음, 회수공개/정보교류, 회수계획수립, 회수. 회수계획수립 보고를 통하여 회수모니터링. 해당하면 회수, 비해당시 보완명령후 다시 회수계획수립.
- 회수검증 : 회수완료보고, 보고를 통하여 회수결과 검증. 회수결과검증 통과시 행정처분 혹은 회수제품 폐기 등 처분 후 시정 및 예방조치 후 다시 행정처분.
- 회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