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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식품

  1. 분야별정보
  2. 식품/위생
  3. 유통식품
  4. 위해식품 등의 회수관리
  5. 회수 구분 및 회수 절차

회수 구분

  • 강제회수 : 식품위생법 제45조 및 제72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5조 근거
  • 자율회수 : 강제회수 이외의 위생상 위해우려가 의심되거나, 품질 결함 등의 사유로 영업자 스스로 실시하는 회수

회수 절차

식약처, 신고,등록,허가기관, 영업자 별 총5단계(회수결정, 회수실행, 회수검증, 시정/예방, 회수종료)에 따른 세부절차안내도
식약처
  1. 회수결정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건강위해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
  2. 회수실행 : 회수공개
신고,등록,허가기관
  1. 회수결정 : 회수인식, 회수등급분류. 회수등급분류에 속할시 회수명령, 속하지 않을 시 식약처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
  2. 회수실행 : 회수명령. 식약처에 문자전송을 하여 회수 공개, 영업자의 회수개시
영업자
  1. 회수실행 : 신고,등록,허가기관의 회수개시명령이 떨어지면 이의신청을 할 수있음, 회수공개/정보교류, 회수계획수립, 회수. 회수계획수립 보고를 통하여 회수모니터링. 해당하면 회수, 비해당시 보완명령후 다시 회수계획수립.
  2. 회수검증 : 회수완료보고, 보고를 통하여 회수결과 검증. 회수결과검증 통과시 행정처분 혹은 회수제품 폐기 등 처분 후 시정 및 예방조치 후 다시 행정처분.
  3. 회수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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