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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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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음식점위생등급제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 음식점의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
  •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및 '좋음' 등 3단계로 지정
  •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경우 해당 등급을 지정
  • 「음식점 위생등급제」시행으로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감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영업자의 매출향상을 기대

신청 대상

식품접객영업자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 신규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 재평가 결과 최종적으로 등급보류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신청절차

  • 온라인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main.do)
  • 팩스(453-2759), 이메일(jee8397@korea.kr)

지정마크

  • 우리나라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
    • 음식점 위생등급 매우 우수 표지판
    • 음식점 위생등급 우수 표지판
    • 음식점 위생등급 좋음 표지판
    • 표지판에는 음식점 고유의 위생등급 지정번호, 상호명, 소재지 및 유효기간 표기
    • 지정받는 등급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표시
    • 위생등급 표지판에는 지정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의 로고와 기관명이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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