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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관리

  1. 분야별정보
  2. 식품/위생
  3. 위생용품관리
  4. 위생용품제조처리업
  5. 위생용품 제조처리 영업의 종류

위생용품제조업

  •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영업

위생용품수입업

  •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수입하는 영업

위생물수건처리업

  • 위생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포장·대여하는 영업

위생용품의 종류

세척제

  • 야채, 과일,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 과일·채소용 세척제 : 사람이 그대로 먹을수 있는 야채, 과일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 식품용기구·용기용 세척제 :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 식품기구(자동식기 세척기 포함)·용기를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 식품 제조·가공장치용 세척제 : 식품의 제조장치, 가공장치 등 제조․가공용 기구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 ‘23.7.1.부터 세척제 유형 표시방법 변경(1/2/3종 → ‘용도’)

헹굼보조제

  •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 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위생물수건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물수건을 세척, 살균, 소독 등 위생적인 방법으로 재사용 처리해 포장한 제품

기타 위생용품

  • 일회용 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컵 : 식품과 접촉하는 것으로서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 일회용 종이냅킨 : 사용자의 인체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위생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회용의 종이냅킨(칵테일용 냅킨 포함)
  •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 일회용 이쑤시개 : 인체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이쑤시개(단, 식품용 기구는 제외)
  • 일회용 면봉 : 인체를 청결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반면봉(단,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
    • 성인용 면봉 : 어린이용 면봉 이외의 일회용 면봉
    • 어린이용 면봉 :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일회용 면봉
  • 일회용 기저귀 : 대·소변을 스스로의 힘으로 가리기 힘든 성인 및 어린이에게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용 후 폐기되는 일회용 기저귀[위생깔개(매트)를 포함]
    • 성인용 기저귀 : 성인의 일회용 기저귀로 팬티형(입거나 입히는 형), 테이프형(점착테이프 및 기계접착테이프 등으로 고정하는 형), 일자형으로 구분
    • 어린이용 기저귀 : 만 13세 이하의 유아 및 어린이의 일회용 기저귀로 팬티형, 테이프형, 일자형, 기저귀라이너 (천기저귀 및 일회용 기저귀 등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천기저귀 또는 일회용 기저귀 등에 덧대어 사용하는 것)로 구분
    • 성인용 위생깔개(매트) : 기저귀 등의 보조수단으로써, 대·소변을 스스로 가리기 힘든 사람의 침대나 요 위에 깔아 오염을 방지하는 위생깔개(매트)
    • 어린이용 위생깔개(매트) : 만 13세 이하의 유아 및 어린이의 침대나 요 위에 깔아 오염을 방지하는 위생깔개(매트)
  • 화장지 : 화장실용 화장지 또는 미용 화장지(단,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서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과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
    *일회용 타월(종이냅킨, 행주 등), **클렌징 티슈 등
    • 화장실용 화장지 : 화장실에서 위생을 위해 사용되는 화장지
    • 미용 화장지 : 일상생활에서 얼굴 등에 사용되는 화장지를 말한다.
  • 일회용 행주 : 주방에서 식품용 기구나 식탁 등을 닦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회용 제품(최초 사용 시 세척하지 않고 사용하는 제품으로 수회 사용 후 폐기하는 제품 포함)으로서 종이제 등으로 만들어진 건조 제품
  • 일회용 타월 : 식품의 유・수분 등을 닦아내거나 손의 물기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종이제 등으로 만들어진 일회용 타월
    • 키친타월 : 식품과 접촉되어 사용되는 타월
    • 핸드타월 : 화장실 등에서 손의 물기 제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수세용 타월
  • 일회용 팬티라이너 : 질분비물의 위생처리에 사용되는 것으로 사용 후 폐기되는 일회용 제품(「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은 제외)
  • 물티슈용 마른 티슈 : 인체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마른티슈로서 최종 단계에서 물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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