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사용전 검사안내
- 분야별정보
- 건축
- 정보통신공사사용전 검사안내
건축물의『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제도 안내
신축, 증축, 개축되는 건축물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하여 건축물 준공에 앞서 이용자가 사용하기전 동 설비가 관계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근거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2019.12.10. 법률 제16757호)
검사신청인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하는 자(건축주)
신청서류
-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 준공설계도서 1부
- 건축허가서 1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불필요)
- 위임장 1부(대리인에 의한 접수 및 필증교부시)
- 검사수수료, 시공장소약도 및 수검자 연락처(명함등)
- 참고 : 감리를 받은 건축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추가됨
- 감리결과 보고서 1부.
- 통신엔지니어링 활동주체 회원수첩사본 1부
- 감리원의 감리자격수첩사본 1부
- 감리원 재직증명서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사본 1부
-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준공설계도서 1부
- 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1부
- 감리용역 계약서 (사본)
검사대상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8조의 규정(건축허가)에 의한 연면적 150㎡초과하는 모든건축물
(단,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 축사, 창고, 차고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함.)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제외 건축물
- 연면적 150㎡ 이하의 건축물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
- 통신공사감리를 받은 건축물 (필요시 검사가능)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의 검사범위
- 구내통신 선로
- 방송공동 수신설비
- 이동통신 구내선로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공사의 사용전 검사), 제73조(수수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시행령 제5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6조(사용전검사 등), 시행령 제57조(수수료등)
검사 수수료 : 연면적에 따라 차등적용(수입증지)
검사 수수료를 연면적, 수수료로 나누어 나타낸 표
연면적 |
수수료 |
500 ㎡ 미만 |
20,000원 |
500 ㎡ 이상 1,000 ㎡ 미만 |
30,000원 |
1,000 ㎡ 이상 3,300 ㎡ 미만 |
40,000원 |
3,300 ㎡ 이상 |
60,000원 |
불합격으로 인한 재검사시 |
50 % |
검사의 절차
- 사용전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신청서에 공사의 준공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검사권자(구청장)에게 제출
- 당해 공사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현장검사 실시
- 검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용전 검사 필증 교부
검사미필 관련 처분
검사 미필 관련 처분의 내용을 안내하는 표
무면허 공사업자의 공사시공 |
3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
면허수첩대여 또는 사용한자 |
3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
사용전검사를 받지아니한자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
기술기준을 위반한 설계·감리자 |
500만원이하 벌금(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
전기통신 관계법령 위반자 |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는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업체가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 현재, 대부분 공사는 무면허업자가 시행하고 사용전검사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업체에서 대행하여 신청하는 사례로 통신품질저하, 기술기준 미달시공등 검사미필관련처분 대상임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위임장
- 자료관리 담당자 :
- 정보통신과 / 정보통신팀
- TEL :
- 032-453-2300
- FAX :
- 032-453-2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