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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사용전 검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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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제도 안내

신축, 증축, 개축되는 건축물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하여 건축물 준공에 앞서 이용자가 사용하기전 동 설비가 관계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근거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2019.12.10. 법률 제16757호)

검사기관

남동구청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

접수장소

남동구청 1층 민원실 7번창구

검사신청인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하는 자(건축주)

신청서류

  •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 준공설계도서 1부
  • 건축허가서 1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불필요)
  • 위임장 1부(대리인에 의한 접수 및 필증교부시)
  • 검사수수료, 시공장소약도 및 수검자 연락처(명함등)
    • 참고 : 감리를 받은 건축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추가됨
  • 감리결과 보고서 1부.
  • 통신엔지니어링 활동주체 회원수첩사본 1부
  • 감리원의 감리자격수첩사본 1부
  • 감리원 재직증명서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사본 1부
  •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준공설계도서 1부
  • 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1부
  • 감리용역 계약서 (사본)

검사대상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8조의 규정(건축허가)에 의한 연면적 150㎡초과하는 모든건축물
(단,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 축사, 창고, 차고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함.)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제외 건축물

  • 연면적 150㎡ 이하의 건축물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
  • 통신공사감리를 받은 건축물 (필요시 검사가능)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의 검사범위

  • 구내통신 선로
  • 방송공동 수신설비
  • 이동통신 구내선로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공사의 사용전 검사), 제73조(수수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시행령 제5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6조(사용전검사 등), 시행령 제57조(수수료등)

검사 수수료 : 연면적에 따라 차등적용(수입증지)

검사 수수료를 연면적, 수수료로 나누어 나타낸 표
연면적 수수료
500 ㎡ 미만 20,000원
500 ㎡ 이상 1,000 ㎡ 미만 30,000원
1,000 ㎡ 이상 3,300 ㎡ 미만 40,000원
3,300 ㎡ 이상 60,000원
불합격으로 인한 재검사시 50 %

검사의 절차

  • 사용전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신청서에 공사의 준공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검사권자(구청장)에게 제출
  • 당해 공사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현장검사 실시
  • 검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용전 검사 필증 교부

검사미필 관련 처분

검사 미필 관련 처분의 내용을 안내하는 표
무면허 공사업자의 공사시공 3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면허수첩대여 또는 사용한자 3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사용전검사를 받지아니한자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기술기준을 위반한 설계·감리자 500만원이하 벌금(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전기통신 관계법령 위반자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는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업체가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 현재, 대부분 공사는 무면허업자가 시행하고 사용전검사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업체에서 대행하여 신청하는 사례로 통신품질저하, 기술기준 미달시공등 검사미필관련처분 대상임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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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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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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