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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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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여 반려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등록제'를 실시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인 반려동물을 잃어 버리지 않도록 동물등록 신청 바랍니다

반려동물 등록안내

  • 등록근거 : 동물보호법 제12조
  • 등록대상 :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2020.3.21. 2개월령 조정)
  • 등록기한 :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 등록방법 : 내장형, 외장형 중 택일하여 등록
  • 대행기관 : 관내 지정 동물병원
  • 등록절차
    • 동물소유자, 등록대행기관 또는 구청에 신청
    • 등록대행기관(마이크로칩 장착)
    • 구청(동물등록증 발급)
  • 등록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상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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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농축수산과 / 동물관리팀
TEL :
032-453-6090
FAX :
032-453-6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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