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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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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안내

관련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8호
  • 2023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신청기간

연중

지원조건

지원조건을 구분, 대출조건으로 나누어 나타낸 표
구분 대출조건
대출한도 주택 :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 1,000만원
대출이자율 연 1.5%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0.92%수준, 최초 1회 부담)별도),
(연체이자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대출기간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택 1

취급기관

NH농협은행

신청자격

  • 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의 소유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의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소유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중 LPG 등 타연료에서 도시가스로 전환된 아파트의 소유자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을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는 대표자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
  • 전국 시·군·구로부터 아래 자격에 충족되어 대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 (전년도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중 여타 이유로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포함)

제출처

생활경제과 (☎ 032-453-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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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과 / 에너지관리팀
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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