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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현황 및 등록안내

  1. 분야별정보
  2. 산업/경제/농축수산
  3. 공장현황 및 등록안내
  4. 공장등록 안내

공장설립 승인 및 등록

  •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면적)이 500㎡ 이상인 신설·증설·이전·제조시설설치 또는 업종변경(업종추가)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 승인대상 이외(제조시설면적 500㎡ 미만)의 공장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설립 및 등록관련 업무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Tel. 070-8895-7440, 7449)에 문의

공장설립승인 유형

공장설립승인 유형을 구분, 정의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정의
신설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
증설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 단순한 제조시설만 추가 설치하고 건축면적 증가가 없는 것은 증설에 해당되지 않음.
  •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증설로 보지 아니함.
업종변경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제조시설설치 공장설립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설립 절차

  1. Step 1

    공장 설립승인

  2. Step 2

    공장의 건축허가

  3. Step 3

    공장건축물 사용승인

  4. Step 4

    기계·장치 설치완료(2개월 이내)

  5. Step 5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6. Step 6

    공장등록

  •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면적)이 500㎡미만의 공장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 신청을 할 수 있음.

공장등록 온라인 지원 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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