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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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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 쇠퇴지표

  • 도시재생 대상지역은 인구감소, 사업체 수 감소, 생활환경 악화와 관련된 5개 법정지표를 기준으로 선정
    • 인구감소

      • 지난 3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20%이상 감소
      •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
    • 사업체수 감소

      • 지난 1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5%이상 감소
      •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
    • 생활환경 악화

      • 20년 이상 노후건출물 50%이상

도시재생사업 소개

특화재생사업

사업목표

  • 역사·문화 등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도시브랜드화 추진 및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통한 강소도시 육성
  • * 권장면적 제한 없음 / 사업기간 4년 / 국비지원 150억원

지원대상

  • 용도지역·면적 등 기존 공모유형의 제한을 폐지하고 지역의 특성 및 상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율적인 특화사업 추진
    • ① 관광·문화 거점 조성 등 도시브랜드화
    • ② 스토어 브랜드 개발, 특화거리 조성 등 상권 활성화
    • ③ 상생협력상가 조성 등 창업지원
    • ④ 지역자산을 활용한 로컬컨텐츠 타운조성 등 지역 여건·특성을 반영한 사업
    특화재생사업 지원대상에 관하여 구분, 대상지 특성, 사업·지원 내용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대상지 특성 사업‧지원 내용
    도시
    브랜드화
    지역 자산을 활용한 지역 정체성 보존·확립 및 관광객 친화적인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 역사, 문화, 건축 등 고유자산을 활용한 관광거점 조성, 지역명소와 연계한 방문코스 개발, 도시 브랜드 및 테마상품 개발 지원
    상권
    활성화
    상권 노후화 등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설 정비 및 창업 지원이 필요한 지역 지역 특산물 등을 활용한 스토어 브랜드 개발, 특화거리 조성, 상권 컨설팅 및 창업 공간 지원
    창업지원 지역경제 침체 및 고용위기지역, 지역 대학 및 기업과 연계한 창업 지원이 필요한 지역 스타트업ㆍ벤처기업 등을 위한 공유 오피스 조성, 경제주체 육성을 위한 모태펀드 투자 확대
    로컬컨텐츠
    타운 조성
    일자리 창출, 청년인재 유입을 위해 지역자산을 활용한 로컬크리에이터 집중 육성이 필요한 지역 로컬크리에이터 창업 및 네트워킹 공간, 코리빙 하우스 조성 등

우리동네살리기

사업목표

  • 인구유출, 건물노후화 등 활력을 상실한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등을 신속히 공급·지원하여 노후 주거환경 개선
  • * (규모) 5만㎡ 내외의 노후 저층 주거지역 / (사업기간) 4년 / (국비지원) 50억

대상지역

  •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주민편의시설 부족, 주택 노후화 등으로 쇠퇴* 중인 도시지역**
    • * 인구 및 사업체감소, 노후건축물 비율 등 ‘도시재생법’에 따른 쇠퇴지역
    • ** 국토계획법 제6조에 따른 용도 구분상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단, 비도시지역 중 도시재생 예비사업 등 완료 지역은 예외 적용

특징

  • 도시재생법에 따른 활성화지역 지정, 활성화계획 수립 등 절차 없이* 추진 가능하므로 소규모 동네를 대상으로 신속한 추진 가능
    • * ‘국가균형법’에 따른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도시재생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시행
    • ** 건축규제 완화 특례, 도시기금 지원 등을 위해 「도시재생법」에 따른 활성화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립 가능

사업내용

  • 생활 편의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정주환경 개선 및 도시경관 개선, 골목 활성화, 주거약자 지원 등 도시 활력 회복
    우리동네살리기 사업내용에 관하여 구분, 대상지 특성, 사업·지원 내용
    구분 대상지 특성 사업‧지원 내용
    기초생활
    인프라
    주민공동이용시설, 마을주차장, 공원 등 도시재생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 국공유지 활용, 유휴부지 매입 등을 통해 생활 편의시설 공급
    주거지
    정비·지원
    건축물 및 도로가 노후화되고 빈집, 불량주택 등 도시경관 저해 지역 노후주택 외관정비 및 도로, 골목길 등 경관개선을 위한 시설공사 지원
    공공임대
    주택공급
    저소득계층, 노인 등 주거취약자 거주지역 유휴부지 매입, 공기업 사업 연계 등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대상구역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5만㎡ 내외)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5만㎡ 내외)

사업시행방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 주거환경개선사업(현지개량방식)
    시장‧군수가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사업예산

  • 사업구역당 3년간 최대 40억 원 이내 지원

기대효과

  • 주민이 계획, 실행, 관리하는 주민주도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을 도모

도시재생사업 추진절차

국가공모형 도시재생사업

  • 국가기본계획단계

    • 국토교통부장관 수립
    • 특별위원회·국무회의심의
    • 대통령승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 도시재생전략계획

    • 특별·광역시장 수립
    • 시장·군수 수립(도지사승인)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 도시재생전략계획(안) 마련
    • 주민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 도시재생전략계획 확정·승인
    • 도시재생전략계획 고시·열람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시장·군수·구청장 수립
    •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대한 재생 실행계획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마련
    • 주민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승인신청
      (시장·군수·구청장 등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사업타당성 평가(국토교통부장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국무총리),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열람
  • 도시재생사업 시행

인천공모형 도시재생사업

  • 사업
    선정

  • 주민참여형 계획수립

    • 도시재생
      주민역량
      강화
    • 구상(안)
      마련
      (용역착수)
    •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 실행

    토지매입
    실시설계
    공사 등
  • 사업완료

    주민 및
    지역사회 중심의
    마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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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본청 / 도시재생과
TEL :
032-453-2804
FAX :
032-453-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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