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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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선정 시 적용하는 한부모가구 또는 노인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안내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 수급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 교육급여는 ’15.7월, 주거급여는 ’18.10월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 신청절차 : 상담․접수(읍면동) → 자산조사․보장결정, 급여 지급(시군구)
부양의무자 완화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
남동구청 사회보장과(032-453-2510)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