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도로점용료 정기분 유예 및 감면 안내
○ 추 진 근 거 :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유예'협조(요청) (국토부,인천시)
'코로나19'대응 2021년도 도로점용료 감면 시행 협조(요청) (국토부,인천시)
도로법 제68조 제2호(점용료의 징수제한)
○ 정기분 부과기간: 2021년 6월 중 부과 예정
○ 정기분 감면비율: 도로점용료의 25%
○ 감 면 대 상: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민간사업자와 개인
※ 도로점용료 감면은 정기분에만 해당하며, 수시분(일시도로점용 등)은 제외
남동구청 건설과 (☎032-453-5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