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
◈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
위 반 행 위 |
과 태 료 |
∘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 |
10만원 |
∘ 충전구역 내, 주변, 진입로에 물건 적재 또는 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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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속충전구역에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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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속충전구역에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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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를 지우거나 충전시설 고의 훼손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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