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변경 시행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변경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변경사항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만 마스크 착용 의무 부과,
그 외 실외는 권고
: 여기서 집회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제2조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 시위를
의미하며, 참가 (예정)인원이 50인 이상인 경우 참석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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