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제 안내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직접지불제 문의 : 산림청 (1588-3249)
2) 임업경영체 등록 및 문의 : 각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 (033-783-6171∼3) (02-969-2003)
3) 임업경영체 등록 후 지급 신청(대상자) : 남동구청 공원녹지과 (032-453-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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