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동차관리문화 Day :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 신고 안내
❍ 불법명의자동차 사례
- 정상거래 후 명의이전 불이행
-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점유 후 제3자에게 양도
- 도난이나 분실
-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 명의 도용 후 유통
- 상속이전 등이 되지 않은 사망자 명의 자동차
- 법인 사업체의 도산
※ 위와 같은 사례들은 정당한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제24조의2에 의거 자동차소유자의 신청 등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요청이 가능합니다.
❍ 운행정지명령 요청 방법
-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직접 방문
· 본인이 방문시 : 신분증
· 대리인이 방문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도장 날인), 위임받은사람 신분증
-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 : 공인인증서 필요
- 운행정지해제 요청의 경우 직접 방문만 가능
❍ 운행정지명령 위반 시 사후조치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직권으로 말소등록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3항 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453-2820】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원하는 정보를 좀 더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주)인천리사이클링
재활용품 선별장 선별작업원 모집
그루터기재가복지센터
방문 요양보호사 구인(인천 남동구...
(주)프롬에스
[마크원 지식산업센터] 건물관리원...
주식회사 아주화장품
[인천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채용대...
청솔돌봄사회적협...
재가요양보호사 구인
한국바이켐(주)
생산직 정규직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