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24일부터 바뀌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안내
1._1회용품_사용_줄이기_홍보물_통합본_FFF.png (225KByte) 사진 다운받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개정('21.12.31)에 따라 2022년 11월 24일부터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우산 비닐 등의 사용이 추가제한됩니다. 업종별 1회용품 사용규제 사항을 안내드리니 관련 준수사항을 잘 확인하시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1회용품 사용규제 사항>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휴게음식점 등)
- 1회용 컵·접시·용기(합성수지·금속박 재질 등),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포크 ·나이프, 비닐식탁보 매장내 사용금지
- 1회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막대 매장내 사용금지('22.11. 24일부터 규제)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금지('22.11. 24일부터 규제)
- 제과점 1회용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22.11. 24일부터 규제)
○ 도,소매업(매장면적 33m2 초과업소)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합성수지 코팅된 광고선전물 제작 ·배포 금지
- 편의점(종합소매업)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 ('22.11. 24일부터 규제)
○ 대규모점포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합성수지 코팅된 광고선전물 제작 ·배포 금지
- 1회용 우산비닐 사용금지('22.11. 24일부터 규제)
○ 체육시설
- 합성수지(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응원용품 사용금지('22.11. 24일부터 규제)
11월 24일 신규시행 외에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1회용품 사용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최대 200만원) 처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준수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1월 24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행동변화 유도를 위한 감량 캠페인(넛지형 감량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니 관심있으신 사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신청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실천플랫폼 www.recycling-inf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