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안내
육묘업을 하려는 경우 「종자산업법」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023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은 종자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국립종자원, 서울대학교, 경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주관으로 권역별 1회, 총 4회 실시(회차별 100명)할 예정입니다.
1. 운영방법: 집합교육
2. 교육훈련비: 12만원
3. 교육일정 및 문의처
4. 신청 방법: 교육 신청 기간에 국립종자원(www.seed.go.kr) 및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hrd.seed.go.kr) 홈페이지 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해당 주관 기관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팩스 번호 및 이메일 주소는 교육 공고문에서 확인)
※ 교육 일정은 각 기관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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