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변경 시행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변경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변경 사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 전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시행 : 2023. 1. 30.(월) 0시부터~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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