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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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정리 기간 : 2023. 3. 6. ~ 5. 31.
► 단속대상
- 2개월 이상 무단방치된 자동차(주택가,. 이면도로, 공터 등)
-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
► 처벌사항
- 무단방치 및 운행정지 자동차 : 강제처리 및 고발 등
-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 원상복구명령 및 과태료, 고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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