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대상자
*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경우 남동구에 주소를 둔 대상자만 면제 가능.
제증명 수수료 면제사항
민원사무명 | 관계 법령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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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초본 /전입세대 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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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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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제적등·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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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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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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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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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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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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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실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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