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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통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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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구청(인·허가 관청)을 각각 방문하지 않고, 두 곳 중 한 곳 방문만으로도 폐업신고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대상업종 (49개 업종)

대상업종을 분류, 업종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분류 업종
건설교통분야(2) 건설기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농림축산분야(12) 가축거래상인, 가축사육업, 가축인공수정소,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동물병원, 동물판매업,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 부화업, 비료생산업, 정액 등 처리업, 종축업, 축산물영업
문화체육분야(7) 게임제작관련업, 관광사업, 도서관, 비디오물제작관련업,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 체육시설업
보건복지분야(4) 기부식품사업, 약국·의약품 판매업, 의료기기업, 장사시설(장례식장)
산업자원분야(2) 계량기사업, 석탄가공업
식품위생분야(4) 건강기능식품영업, 공중위생업, 소독업, 식품위생업
여성가족분야(5)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해양수산분야(3) 낚시어선업, 수산질병관리원, 허가어업
환경분야(2) 가축분뇨관련영업, 분뇨·하수관련업
기타분야(8) 국내직업소개사업, 담배소매업, 담배판매업, 방문판매신고업, 옥외광고업,
전화권유판매업, 통신판매업, 행정사

이용절차

세무서 또는 구청 한 곳만 방문하여 인·허가 영업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동시 제출하거나,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전
이용자가 시군구청 국세청(세무서) 각각 방문

시군구청 및 세무서 각각 방문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후
이용자가 시군구청 또는 국세청(세무서)에 방문하면 기관간 자료전송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

폐업신고 가능 세부 업종(49종) 다운로드 통합 폐업신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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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민원봉사과 / 민원여권팀
TEL :
032-453-2430
FAX :
032-453-5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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