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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조정위원회 운영

  1. 종합민원
  2. 민원제도안내
  3.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목적

소관이 불명확한 민원의 처리부서 지정 및 거부처분된 민원에 대하여 재심의·결정하여 적극적인 민원해소로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조정위원회 개최시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시

민원조정 대상

  •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장의 거부처분(반려·불허)에 대한 이의신청
  •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 다수인 관련 민원해소 및 방지대책 등
  • 소관이 불명확한 민원의 부서 지정
    •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사유로 재접수된 경우는 조정 제외

처리절차

  1. Step 1

    민원조정안건 접수

  2. Step 2

    민원조정위원회 개최(필요시 민원인 참석)

  3. Step 3

    심의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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