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6년 미국 미란다 판결에서 선언된 미란다 원칙을 이용 해 민원인의민원처리 과정상 권리를 사전 고지함으로써 민원인의 권리수호를 민원현장에 정착시켜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남동구 구민고객의 권리
- 구민은 고객으로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구민은 신속·공정·친절한 민원처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구민은 민원처리 사항에 불만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구민은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 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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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봉사과 / 민원여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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