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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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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개요

  • 서비스 개시일 : 2013. 3. 4. 08:00
  • 인터넷 주소(URL) :http://efamily.scourt.go.kr
  • 서비스 제공 시간 : 월~일요일 00:00 ~ 24:00
    • 발급 서비스 일시중단 등 공지사항은 http://efamily.scourt.go.kr에서 확인 가능
  • 발급가능 증명서 종류 및 범위
    • 발급가능 증명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일부사항증명 포함) 및 제적 등.초본
    • 발급가능한 증명서의 범위: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증명서
  • 증명서 발급 수수료: 무료
  • 본인 확인: 「전자서명법」제2조 제8호에 의한 공인인증서에 의함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신청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대상자의 직계혈족
    • 부계와 모계 모두를 뜻하며,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등의 직계존속과 자녀, 친손자녀, 외손자녀 등의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 시부모·며느리, 장인장모·사위 간에는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발급을 금하며, 직계혈족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 입양가족 직계혈족에 포함되며, 신청대상자의 양부모와 양부모의 부모 등 직계존속과 양자와 양자의 자녀 등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 형제자매의 경우 직계혈족이 아닌 방계혈족이기 때문에, 신청대상자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의 형제자매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신청대상자(형제자매)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혼한 부부 중 한쪽이 자녀를 대리하여 다른 쪽의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 자녀의 기본증명서의 친권자가 자녀를 대리하여 이혼한 배우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 청구사유와 소명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녀의 위임장과 신분증명서사본 등을 제출하여 이혼한 배우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자녀가 만 15세 이상으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부당한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 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사건을 수임받은 변호사의 경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의 위임취지가 명확하게 기재된 소송위임장의 사본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의 대리인은 신청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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