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인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하며(신고의무자),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85조 1항, 2항)
신고기간
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84조 1항)
신고장소
전국 시(구)·읍·면의 사무소 및 사망자의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고, 특별규정으로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기재시 유의사항
사망 일시가 중요한 의의를 가지므로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연월일 외에 사망시각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사망 시각은 1일 24시각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12시는 12시, 오후 10시는 22시, 오후 12시는 다음날 0시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현지시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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