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남동구 Namdong-Gu 구민을 편하게 경제를 활기차게 남동을 새롭게 남동구 Namdong-Gu


가족관계등록민원

  1. 종합민원
  2. 분야별민원
  3. 가족관계등록민원
  4. 사망신고

신고인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하며(신고의무자),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85조 1항, 2항)

신고기간

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84조 1항)

신고장소

전국 시(구)·읍·면의 사무소 및 사망자의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고, 특별규정으로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기재시 유의사항

사망 일시가 중요한 의의를 가지므로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연월일 외에 사망시각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사망 시각은 1일 24시각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12시는 12시, 오후 10시는 22시, 오후 12시는 다음날 0시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현지시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1부
  • 사망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사망증명서(동·리·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이 작성) 1부
    • 증명인이 인우인인 경우에는 증명서에 2명 각 증명자의 생년월일, 등록기준지와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중 1부) 사본을 첨부하고 인감증명서를 날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증명인이 동·리·통장일때에는 증명인 1인으로 족하고, 동·리·통장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
민원봉사과 / 가족관계등록팀
TEL :
032-453-2450
FAX :
032-453-5691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퀵링크

직원업무

닫기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원하는 정보를 좀 더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이름 검색
두자리 이상 입력
ex) 길동
담당업무 검색
한 단어로 입력
ex) 여권
전화번호 검색
국번없이 뒷자리
ex) 2174
대표번호
032-466-3811
야간당직
032-453-2222

알림서비스

닫기

일자리정보

닫기

실시간 채용정보

전체보기

오시는길

닫기

지도 건너뛰기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633 (만수동)
전화번호 :
032-466-381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