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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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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혼신고

신고인

  • 협의상 이혼 : 이혼당사자인 남편과 처 중 한 쪽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 : 소를 제기한 자가 신고의무자로서 이혼신고를 하여야하나, 그 소의 상대방도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78조)

신고장소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 하여야 하고 (동)주민센터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신고기간

  • 협의상 이혼 :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 재판상 이혼 : 재판상 이혼신고는 판결이 확정 또는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

  • 협의이혼신고 : 본인이 출석한 경우 사건 본인의 신분증명서, 당사자 쌍방이 서명한 신고서, 가정법원의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타인이 제출할 경우 사건본인 및 제출인(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사건 본인 일방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1종)를 제시하거나 신고사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23조 2항)(사건 본인의 신분증명서가 없이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첨부)
    • 우편제출의 경우 사건 본인 일방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 공증,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첨부)
  • 재판이혼의 경우 : 사건 본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와 조정조서등본과 송달증명서(조정이혼) 또는 이혼판결의 등본과 확정증명서(재판이혼)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타인이 제출할 경우 제출인(대리인)의 신분증명서와 첨부서류 제출하고,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사건 본인의 신분증명서 사본과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첨부서류 : 조정이혼인 경우 조정조서등본과 송달증명서, 이혼신고서, 재판이혼인 경우 이혼판결등본과 확정 증명서, 이혼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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