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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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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과태료

과태료처분절차 및 벌칙

과태료 처분절차라 함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벌칙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해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읍·면의 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권자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이를 최고한 시·읍·면의 장이 하고, 주민센터의 장이 출생신고 또는 사망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주민센터의 장은 관할 시장 또는 구청장을 대행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합니다.

부과기준표

부과기준표를 게을리한기간, 과태료[제122조위반, 제121조위반]로 나누어 나타낸 표 입니다.
게을리한 기간 과태료
제122조 위반 제121조 위반
7일 미만 10,000원 20,000원
7일 이상 1월 미만 20,000원 40,000원
1월 이상 3월 미만 30,000원 60,000원
3월 이상 6월 미만 40,000원 80,000원
6월 이상 50,000원 100,000원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해당 시·읍·면의 장에게 과태료처분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시·읍·면의 장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통보서를 받은 가정법원은 비송사건으로 접수하여「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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